전남 목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부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
신명여상 교사 19명을 파면 혹은 해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신명여상 교사들에 따르면 신명학원측은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위(위원
장.윤혁.재단이사)를 열어 이 학교 이범수교사(35.상업담당)등 18명을 집단
수업 거부 및 근무성적 불량등을 이유로 파면하고 1명은 해임하는 중징계조
치를 내렸다.
신명학원측은 지난 91년 재단비리 및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이들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빚었다며 92년 11월 이들을 직권면직한 바 있
다.
그러나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학원측의 조치에 반발, 교육부에 재
심을 청구했고 교원징계 재심위는 지난 9월 증거 불충분과 법적용 잘못 등
을 들어 면직취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