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UR협상에서 쌀시장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키로 원칙 합의함으로써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관세화(tariffication)란 정상적인 관세이외의 모든 비관세장벽, 예컨대
수입제한조치등을 국내외 가격차방식에 의한 관세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관세를 물고들어오는 외국상품에 대해선 전면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산 쌀값은 가마당 평균 12만원선.

미국산 쌀값이 이보다 3분의 1수준인 가마당 4만원에 수입된다면 그
가격차, 곧 8만원에 대해 2백%의 관세를 물려 무한정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이같은 국내외 가격차애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TE(Tariff Equivalent),곧
관세상당치라고 한다.

UR기본협상문서인 둔켈초안에서는 이같은 TE를 수입개방후 6년동안
36%까지 감축토록 하고있으며 개도국은 감축폭을 그 3분의 2인 24%까지만
낮추도록하고있다.

한편 개방초년도엔 관세화방식의 시장개방을 단행하더라도 국내외가격차
만큼이 그대로 관세로 반영돼 외국제품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입을 보장토록 의무화하고있다.

이를 수출국입장에서 표현한게 이른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다.

우리나라같은 쌀수입국입장에선 최소시장허용폭으로 바꿔 말할 수있다.

둔켈초안에선 이 최소시장접근폭을 개방첫해(95년전망)엔 기준기간동안의
3%로 하되 연차적으로 그 폭을 늘려 6년후에는 5%수준으로까지 늘리도록
제안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쌀시장자체는 개방하되 일단 관세화자체를 일정기간동안
늦추는 "관세화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 그 기간동안엔 일정비율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하는 방안을 새로운 협상안으로
내놓고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