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 법관들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10여명의 법관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등록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의 처리방안을 6일 오전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상되는데도 예금등록이 없거나 미성년자 자
녀 1인당 1천5백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법관 10여명을 상대로 전국 3백여
개 금융기관점포에 의뢰, 금융재산 실사 결과 법관 3-5명이 * 이자소득을
제외한 원금만 등록했거나 * 소액이 입금된 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 냈다.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법관들의 대부분은 * 금융전산
자료와 등록액수간의 기준일 차이에 따른 차액 * 이자증식 * 과실 등에 따
른 등록누락 등으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