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노후 아파트나 연립을 전부 헐어내고 재건축하는대신 노후 정도
에 따라 구조만 보수하거나 난방방식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
할 계획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낡은 아파트나 연립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재건축붐
으로인해 기존 주택의 멸실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 대상,
구조보수대상, 주거환경개선대상등 3가지방식으로 나눠 사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전부 철거하는 재건축사업을 가능한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달동네의 노후단독주택지역에 재개발방식과 함께 채택돼온 주거
환경개선사업방식이 노후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구조에는 결함이 없고 문짝 바닥등 주거설비만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현재의 재건축방식 대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도록함으로써 기존주택의 무분별한 멸실을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소형공동주택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2-3가구를
합쳐 1가구로 개조할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평형을 넓힐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건축대상아파트단지가 대부분 소형평형이어서 주민들이 주거공간을 키울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평짜리 소형아파트의
경우 여러채를 합쳐 중형으로 만들수 있도록 허용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줄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는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구조를 개보수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당장 활성화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론 행정당국에서 권장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는 저층 연립이나 아파트를 헐어내고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외에 일반청약예금가입자에게 분양할수 있는
아파트를 확보할수 있어 사업채산성을 맞출수 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더지을수있는 땅이 거의 없어 저층에서와 같은 방식을 채택
할수 없기 때문에 구조보수및 주거환경개선방식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은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일반적인
슬럼화연수가 40~50년으로 알려져있는데도 20년밖에 안된 공동주택들이
재건축대상이 되고 있어 기존주택의 멸실물량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
하고 "10채의 새 주택이 지어지는 동안 3채꼴로 기존주택이 사라지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설부에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