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주택을 한채이상 직접 지어서 5~10년간 임대한후 팔경
우엔 양도소득세률 50~1백%감면해주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와 택지초과 소
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축주택을 매입,임대할 경우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95년이후 시행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합산
과세때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내년4월 시행될 임대주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
치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무
부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주택을 한채이상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5년이상 임대한후 매각할때는 50%,10년이상 임대한후 팔때는 전액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