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오는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을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국립중앙직업안정소를 확대, 개편해 고용보험사업을 맡기고
45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를 분리 독립해 전국에 1백여개의 직업안
정소 조직망을 갖출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 경제기획원, 상공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안에 이를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