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여교사 가운데 2백여명이 분만일을 허위신고하는 등
으로 출산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각 교육청
별로 정밀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이 지난 한달동안 91년부터 현재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교사를
대상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일제조사한 결과 2백여명의 여교
사가 실제로는 방학때 출산을 하고도 출산일을 허위신고하거나 허위진단서
등을 제출해 출산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출산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짙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벌여 징계등의 조치와 함께 임시교사 채용등으로 발
생한 인건비 손실액등에 대해 변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