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내년1월부터 적용키로한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1일 최종 공개했다.

이날 북경에서 열린 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장종청 중국세무국
수석연구원이 밝힌 세제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징세범위 확대,세금감면
통한 내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부가가치세 소비세조정,주식및 부동산
거래세 신설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38%에 머물러있는 중앙정부의
징세비율을 60%로 끌어올려 중앙정부의 재정관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또 국내기업의 소득세를 그간의 55%에서 외국인기업과
같은수준인 33%로 인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중국은 또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세율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월8백원 수입자에 대해서는 5%부과
되며 최고세율은 45%로 결정됐다.

장주임은 그러나 "그간 외국투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금우대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의
75%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5%는 지방정부가 징수하게된다.

중국은 또 담배 주류 석유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했다.
유흥업 식품 금융 교통등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 3~5%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도입될 부동산및 주식거래세의 세율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장주임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중앙정부의 세금확보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차원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도
상당폭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