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30일 재판제도에 관한 3분과위 1차회의를
열어 행정소송의 1심을 지방법원이 관할토록 하는 새로운 심급구조를 채
택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법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해당 행정
관청의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고등법원이 1심 관할 법원으로 돼 있는 행정소송
의 현행 2심제가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