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유.무상증자가 활기를 띠고있는 가운
데 국세청은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증자주식을 다량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주식이동이 많을 때는 해당기업에 대해 실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할 때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증
자주식취득이 많거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 제3자
와의 거래형식을 취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실
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 등 증여혐의가 많은자에 대해
서는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