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50%인 소득세율 체계를 10~40%로 내년에 개편,오는 95년부터 시행
하자는 내용의 내년 세제 개편안 논의가 시작됐다.
또 청량음료,기호품등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맥주의 소비
세율은 낮추되 대신 세제,1회용품,껌,캔류등 환경 오염과 관련된 품목은 원
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새로 소비세를 물리며 담배에 대한 세율은 국민건
강을 위해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재무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94년
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부가 내년도 세제 분야 업무 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쓰기 위
해 의뢰,작성된 것으로 내년도 세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최초의 정책보고서다.
보고서는 "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낮은 상태여서 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리
는 것은 곤란하다"며 "소득세 구조의 국제화를 위해 최저세율을 올리고 최
고 세율은 낮춰 최저,최고 세율범위를 10~4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현행 세율(20~34%)이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점을 감안,세율을 더
내리는 대신 배당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의 2중과세 문제등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말께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