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만 입었다해도 그 상처가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
진.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남
은 홍모양(7)의 부모가 사고차량 소유주인 하재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입은 얼굴상처에 대해서도 신
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등 후유증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피고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원고가 자라나서얻
을 수 있는 농촌 일용노임중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과실책임 20% 등
을 뺀 2천5백만원 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