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이후 양국사이에 잇따르고 있는 상사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과 함께 양국의 중재협정에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부산도시발전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한중경제교류와 부산의 역할 및 과제"
심포지엄에서 김상호 부산외국어대교수(무역협회이사)는 "한중경제교류에
따른 상사분쟁의 대응전략"이란 논문발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교수는
중국이 미.일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양국간
상거래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지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상의에 들어온 분쟁사례의 실례를 보면 중국산 시멘트가 중국
검정기관의 수출품검사합격증을 받고 국내에 수입되었으나 시멘트에 작은
돌가루가 섞여있어 국내 수입업자가 2차분 추가선적의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측 당사자는 검사합격을 이유로 선적을 강행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며 중국 삼치를 수입하기로 계약했는데 물품미확보라는 짤막
한 통보 한마디로 선적을 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큰 손해를 본적이 있는등
교역이 늘면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부산기업을 위해 부산상의가 한중간
상사거래에 이용될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계약서(품질 수량 선적 검사 결제
조건등)를 개발 보급시켜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한중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에 중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해 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부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대규모거래일 경우 제3국에서 해결할 수있도록 제3국중재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