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부와 미연준리(FRB)가 은행감독권의 일원화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있다.

미재무부는 은행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4개인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FRB는 이같은
일원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을 보이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은행감독울 둘러싸고 재무부와 중앙은행간에 관할권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행정부가 은행감독을 일원화하겠다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9년 구성된 후버위원회가 비슷한 제안을 내놓은 이래 91년 부시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에 이르기까지 9번이나 이같은 시도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얼마전에 클린턴행정부가 발표한 행정개혁안의 일환으로
은행감독권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데다 의회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곤잘레스미하원은행위원장과 리글미상원은행위원장이 올해 모두 상하
양원에 미 재무부안과 비슷한 은행감독 개혁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이들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클린턴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금융감독 조직의
관료화에 대한 개혁작업이 그동안 너무 오래 지연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미행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주도를 촉구했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은행감독기관일원화법안의 골자는 현재 통화감독청(OCC)
미연준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TS)등 4개로 분산돼
서로 중복되어있는 감독체계를 일원화,독립기관인 연방은행위원회(FBC)를
설립한다는것.

FBC위원은 5명으로 FRB의장과 재무장관이나 그 대변자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상원인준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FBC
의장은 3명중 한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은 다음해 3월말 임기가 끝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명중 의장이외의 위원
임기는 5년으로 대통령임기와 서로 겹친다.

미국은 현재 통화감독청이 3천6백개 정도의 일반적인 상업은행을,저축기관
감독청이 1천8백개 정도의 저축대부조합을 각각 감독하고 있고 연방예금
보험공사는 7천5백개의 주인가은행(FRB비회원)을,미연준리는 FRB회원인
주인가은행 1천개와 6천3백개의 은행지주회사를 감독하고 있다.

미재무부통계로는 은행의 43%가 2개의 감독기관에서,15%가 3~4개의 감독
기관에서 감독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은행자산의 43%가 3~4개
기관의 감독을 받고있다.

이 법안의 입법여부는 일반은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로비를 전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까지 일원화 노력이 실패한데는
수많은 중소은행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들 소형은행들은
일원화로 감독이 강화될것을 우려하고 있다는것.

또 규모가 제법 큰 상업은행들도 분산된 감독체계에서 오는 중복감사를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감독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있어 현행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대형상업은행의 경우 시티은행이 부실채권으로 위기에 처했을때
재무부산하인 통화감독청이 징계조치를 주장했던 반면 FRB가 구제에 나선
점을 들어 FRB의 감독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은행감독의 일원화문제가 내년 미의회의
가장 커다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