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필리핀근로자 승소
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6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26)씨가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요양급
여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위원회는
91년 10월 아키노씨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중 당한 불이익에 대해 국
가가 이를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현재 7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
한 보상뿐만아니라 인권문제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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