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객이 출발하는 열차에 올라 타려다 떨어져 중상을 입을
경우 국가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 합의부(재판장 김택수 부장판사)는 26일출발
하는 열차에 올라 타려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김혜란씨(25.여.전
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학천마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김씨에게 3천
8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 개표원은 열차가 출발할 경우 승객이 올라 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결과
적으로 김씨가 출발하는 열차에 올라 타려다 중상을 입은 만큼 국
가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