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의사만큼이나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안경사와 안과의사간의
시력검사권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안경사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5일 "안경사들의 시력검사
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1항 8호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의사인 김태완씨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신청사건에서 "안경사
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있는 의료기사법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
씨의 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자동굴
절검사기를 이용,단순히 시력을 측정하는 것일 뿐아니라 안경사제도가 정착
되기 있는만큼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안경사의 고유업무로 인정함이 합당하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