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집단월차휴가를 지시했더라도 노조원들이 참
여하지않는등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5일 경남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소명석씨가 마산시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
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씨가 경남도내 29개 시.군.구지역의료보험
조합 지부장들에게 쟁의발생신고 절차도 없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토록 지
시한것은 사실이나 이들중 창원시조합등 10개 조합직원만이 참여한데다
피고 마산시조합 직원들은 전혀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만큼 업무
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