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초부터 도소매업 음식점업 기성복제조업등 13개업종의 해외투자
가 전면 자유화되고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완구제조업등 7개업종에 대해선
해외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또 3년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30만달러(약2억4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살수있게 되고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5%이내에서 자산운용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허용되는등 해외부동산 취득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25일 재무부는 "신경제국제화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지침을 이같이 개정,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중 염색 또는 가공기술을 수반한 제사.방적.직조업과
화학섬유제조업, 탄소섬유.극세섬유제조업, 편조(스웨터제조)업, 기성복
제조업, 점토벽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등 8개업종과 <>비제조업중 도소매
업, 보관창고업, 음식점업, 대규모유자망어업, 참치류등 공해상어업등 5개
업종의 해외투자가 자유화됐다.

또 투자제한 업종중 가방류.운동구류.완구류제조업은 1개국(중국은 1개성)
당 15개이내에서 30개사까지 진출할수 있도록하고 부동산임대및 개발업은
상업용건물도 투자를 허용토록했다. 숙박업은 국내 숙박업경험이 있는 경우
모든 숙박시설에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골프장을 사들여
운영하는 사업은 계속 제한키로했다.

이에따라 종전의 해외투자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업종은 10개로
줄어들게 됐다.

해외부동산 취득범위확대와 관련, 첨단기술 축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던
연구개발용 부동산외에 공업 패션등 디자인연구소용 부동산도 해외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