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용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칼
로 찌른 김민수씨(23.무직.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대해 존속살인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11시경 자기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
지 김모씨(44.운전사)를 깨워 "어머니와 이혼한뒤 왜 용돈을 제대로 안주느
냐"며 부엌에서 가져온 요리용 칼로 김씨의 가슴등을 10여차례 찔러 전치3
개월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