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24일 기자신분을 이용,건축업자등의 약점
을 잡아 금품을 뜯어 내거나 공무원들을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해 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등)로 수도권
일보 기자 서정원(41) 주경천씨(34)와 안양일보 사장 마기열씨(47)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검경일보 기자 이웅진씨(35)를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경
기도민일보 기자 김주성씨(40)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주씨는 지난해 11월 김모씨(45.건축업)가 토지개발공사
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안성군 석정택지개발지구내 택지 2백27평방m를 불
법으로 전매한 사실을 알아내고 찾아가 기사화하겠다며 사진촬영을 한뒤 무
마비조로 김씨의 소유인 수원시 교동 대지 2백여평(싯가 6천5백만원)을 자
신들과 공모한 유순종씨(56.무직.구속)명의로 돌려놓는등 모두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