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란.외환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제외한 폭력.절도 등 일반단순범죄
로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군인 연금.급여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
다.

국방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
는 대로 시행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민간의료시설에서 요
양을 할 때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1~3등급으로 구분해 각
각 보수연액의 80%, 60%, 40%로 지급해오던 상이연금을 7개 등급으로 세분
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