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제안 설명을 들은 23일의 국회보사위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
이 한약사제도 신설에 적극반대하고 나서 눈길.
특히 대한의학협회상 근부회장출신인 양문희의원(민주)은 "한약사제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이런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입법예
고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들어 약사법개정반대 의견을 개진.
또 부인이 의사인 강창희의원(무소속)도 "현실과 여론에 밀려 보사부가 입
법예고전까지 반대했던 한약사제도를 수용했다"며 "약사법개정전에 한 약사
자격 한약학과교과 과정등을 미리 정해 검증을 거친뒤 법개정을 하는게 순
서"라고 주장.
이에 대해 보사위주변에서는 "약사법개정안이 경실련중재안을 수용하는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익단체들과의 연관관계 때문이 아니냐"며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