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돼 현재 공매절차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땅이 비업무
용토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3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3개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 "송파구청은 원고에게 물린 1백28억여원의 취득세부과를 취소하라"며 구
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이 땅에 대해 소공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법
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2백13억원의 토지초과이
득세부과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이 땅을 취득한 후 제2롯데월드공사에 들어
가려 했으나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해 토
지취득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