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의사 변호사 학원사업자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
한 수입금액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료거래품목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등
각종 조사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소득세중간예납과 관련,사업
소득 및 이자 배당 부동산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을 납
부토록 독려하는 한편 의사 변호사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
액을 조사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 영등포
시장과 용산전자상가 청량리시장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시작된 91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조세감면시 이행해야 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