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류창종부장, 정선태검사)는 22일 대만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팔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김
건치씨(49.상업)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당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국내밀수조직에 히로뽕을 팔아넘긴 혐의로 화교 추본태씨(40)등
5명을 수배하고 이들이 거래한 히로뽕 2백70g(싯가2천만원상당)을 압수했다.
김씨등은 지난 9월 대만에서 화교추씨로부터 히로뽕 2백50g을 1천만원에
구입, 신원을 알수없는 40대 여자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뒤 이를 다른 국
내 판매책에게 2천1백천원에 되팔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구속자=김건치 장세창(81.무직) 임군택(34.부동산중개업) 조효진(36.부
동산중개업) 오금석(27.상업) 정미경(24.여) 서재승(28.무직) 안철희(28.무
직) 김인수(28.무직) 김동현(36.무직) 서보영(27.술집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