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매매나 전세가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
키로 한 계약도 민법상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2일 주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넘겨
받기로 한 윤병재씨(서울 종로구 계동)가 송연영씨(서울 도봉구 창1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양도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금지됐
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며 "주공아파트 입주권
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맺은 후 단속이 심해져 입주를 못한 원고가 입주토
록 하는 것은 계약상 피고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