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가리는 기준은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등기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 여부를 따져오던 기
존 판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
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0일 성백륜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동
아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확인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판뒤 대금을 모두 받는등 실질적으
로 소유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하지
않는 바람에 등기부상 소유주가 원고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