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남양주군소재 K오
피스텔 소유주 정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남양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1~2년 사이 건축업체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와 양도세등이 감면되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별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
시근교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대대적으로 건축, 분양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오피스텔은 용도 분류상 업무용에 해당하나 북한강
변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수영장 등 레저시설이 들어서
있는 점, 정씨가 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내부를 고급 벽지 등으로 치장한
점, 주말과 일과시간 후에만 사용하는등 실질적인 "별장"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남양주군이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