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15일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장비별로 규제해온 소음도 규제방식을 공
사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생활환경 소음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공사장소음을 낮 50DB과 40dB로 상업지역은 65dB과55d
B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하는등의 규제조항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에 따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