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12월7일까지 공직자의 재산공개 실사를 끝마
쳐야 하는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재산공개자에 대한 선별실사와 주
식 등 유가증권의 실사대상 제외로 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를 크게 퇴색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 및 국회 윤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허울만의 실사''는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를 이유로 공직자 재산의 전면 실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 데다 유가증권을 등록할 때 거래지점을 제외한 채 수량만을 신고
하도록 한 윤리법 규정 자체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주말까지 금융재산 실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선별적
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이 대상에서 빠져 형식적인
실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