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중 노조원의 모욕행위에 업무방해행위에 의해 적접 피해를본 회사
대표등 피해당사자들이 모욕행위등을 한 노조원의 징계에 참석,대호결정을
했다면 해고는 절차상잘못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1일 해고근로자인 이원필씨
(32.전인천시 북구의료보험조합노조지부장)등 4명이 인천도시의료보험조합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조합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의 폭언혹행등에 의해 피해를본
조합대표와 총무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원고들에대해 해고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공정치못한 절차에 의한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