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인당 보험가입한도가 현행 3억원이내에서 5억
원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 가입한도도 월 50만원이내에서 1백만원이
내로 확대된다.
11일 재무부는 보험분야의 금융저축 증대를 위해 지난 88년3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변하지 않았던 일인당 보
험가입한도를 5년9개월만인 내년 1월1일자로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인당 보험가입한도액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탈법적인 과다 보험
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는데 88
년부터 92년까지 일인당 경상 GNP(국민총생산)가 63.5%나 올라 이
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가입한도도 노후수입이 불
안정한 자영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50만원이내에서 1백만원이
내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