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12.12쿠데타 관련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
무리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대통령을 포함
한 피고소인 조사 등 검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 당시 3군사령관 이건
영씨(전 마사회장)를 소환조사한 것을 끝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정승
화 전 육군참모총장,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12.12쿠데타 고소고발사
건 고소인 22명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12.12 당시 신군부의 동향과 사건당시
각자의 역할, 사건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했으나 대부분 언론이나 국회청
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앞으로 참고인 및 피고소인 조사
가 시작돼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 진술내용을 종합하고 관련자료를 더 수
집해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
달중 이 작업을 마무리한 뒤 12월초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과정 및 당시
신군부의 동향 등에 대해 잘 아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
,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안기부 등에 대해 이들 기관이 수집한 사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인 전.노 두 전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소인 조사는
일러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초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12.12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 당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모의내용에 있는 만큼, 두 전대통령 조사와는 별도로 모의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보안사 허삼수 인사처장
, 허화평 비서실장, 이학봉 대공처장 등과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
려진 장세동 당시 수경사 30단장, 김진영 33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등을 주요 피고소인 조사대상자로 꼽고 있다.
또 유학성 당시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등도
포함될 수 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12 당시 육군수뇌부 지휘관 및 참모들인 정승화씨 등 고소.고발인
들은 지난 7월 전.노 두 전대통령을 포함한 12.12쿠데타 주동자 34명을
반란 및 항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