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합승행위등 택시운전기사의 우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는 12
월30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2월30일
부터 택시운전기사의 승차거부가 자격정지 10일에서 40일로 대폭 강화됐
으며 합승 부당요금 미터기안꺾기 도중파등은 자격정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연간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하는 조항도 신설했
다.

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안에 택시운 가중
처분을 받은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않으면 자격취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