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주 범양상선대표(33)가 1백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졌다.
박대표는 지난 8월10일 고위층에게 부탁,경영상의 편의를 봐주도록 해주
겠다며 자신에게 접근해 88년9월부터 4년간 99억9천여만원을 사취한 김문
찬씨(43.구속중)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가 취하간주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소송제기이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에 계류돼
심리중이었으나 박대표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기일인 9월1일과 둘째기일인
15일 2차례나 재판에 참석하지않고 "소송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취하이유
서를 담당재판부에 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원고측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뜻이 없다고 보고 지
난달 16일자로 취하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