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아파트나 시공중인 공동주택중 부실정도가 심한 경우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재건축명령을 발동할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은지 20년안팎의 낡은 아파트중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 전국 지자체에 대해 아파트단지별로
안전점검자를 지정하고 구조취약부분의 임시보수계획및 비상시
안전대피계획을 수립토록했다.

건설부는 연탄난방방식 공동주택들의 노후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보고
지자체별로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재건축대상 구조보수대상
난방방식전환대상등 3가지로 분류,안전보수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지난달 서울의 노후시민아파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현저동101 영천동163일대)단지등
4개지구 아파트들이 위험단지로 드러나 조기철거토록 서울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최근들어 20층이상 초고층아파트건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안전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고층아파트를 철골구조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이에따라 철골구조로 짓는데 따른 건축비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부는 새로짓는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를 막기위해 주요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을 최장10년으로 연장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