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지원1계에 나온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경매물건들이 관심을 끈다.

서현동 현대 413동1004호(사건번호93의5910)는 92년 10월28일 준공된
시범단지내 현대 33평형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억4천만~1억6천만원선.

두번 유찰돼 최저경매가격은 9천6백만원이다.

따라서 경락대금외에 지출되는 대금이 5천만원이하이면 매입할만하다.

등기상의 권리관계로는 92년11월에 주택은행 영동지점이 3천2백50만원,
92년12월에 삼성전자가 1억1천4백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다.

경락자에게 대항할수있는 전세입자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있다.

전세입자가 경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인 92년 11월2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했을 때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위해서는 전세입자의 전입일자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5천만~6천만원선이다.

수내동 파크타운 117동105호(사건번호93의8742)는 올해 7월준공된 삼익
48평형으로 이번이 첫 경매이다. 최저경매가격은 1억7천만원. 현재 같은
평형1층의 시세는 2억3천만원선,전세값은 6천만원선이다.

법원감정가격(1차경매가격)이 시세보다 낮은것은 경락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선순위전세입자가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경매대상에는 최초저당권 설정일(93년9월)보다 한달앞선 93년8월에 2명의
전세입자가 6천만원과 1천5백만원에 입주한것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못할경우 경락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1천5백만원의 보증금을 낸 전세입자는 경락대금에서 7백만원을 최우선
배당받는다.

확정일자도장을 받아두었다면 경락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추가되나 채권자들의 압력으로 경락자에게 요구할 경우가 많다.

수내동 양지마을 603동807호(사건번호93의8186)는 지난5월 준공된 주상
복합건물내 아파트. 한번 유찰됐으며 현재 같은 평형시세는 1억원선이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