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사이에 오토바이 면허취득붐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액션영화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주인공을 흉내내려
는 모방심리등으로 오토바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중고생의 오토바이 면허취득붐으로 인해 과속
에 따른 교통사고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각종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
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각경찰서별
로 실시하고 있는 오토바이운전면허특별시험 응시자중 중고생등 청소년
들이 20%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운전면허는 16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
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전체 오토바이
면허시험 응시자 150명중 28명이 18세미만의 중3년생과 고교생들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경찰서도 비슷해 서울송파경찰서는 전체 160여명
의 응시자중 30여명이, 서울도봉경찰서는 1백여명의 응시자중 15명정도
가 18세미만의 중고생들이었다.
오토바이면허시험을 치른 서울S고1학년 한모군(17)은 "학교에 가면
오토바이운전면허를 딴 친구들이 꽤 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마침 학교친구들의 권유로 이번 오토바이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게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고교생들의 경우에는 각 학교가 오토바이 통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인근 상점등에 맡기는 방법등
을 이용, 등하교때 타고 다니고 있다.
이같은 중고생들의 오토바이면허취득에 대해 서울 도봉경찰서의 한
교통경찰은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 과속등 교통법규위반사례가 많고
주의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며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경찰서마다 한달평균 10여건의 오토바이사고가 발
생하고 있다.
또 몇년전부터는 굉음을 울리며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다니는 10대 `폭주족''이 등장, 성폭행이나 절도등 각종범죄를 저질러
한때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경찰은 오토바이면허를 딴 중고생
들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다시 고개 들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관계자들은 "오토바이운전면허시험도 자동차면허시험처
럼 응시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만18세이상으로 높이고 교통
법규시험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