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폐쇄결정을 내렸던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2개 출연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직장폐쇄결정에 곧이어 해당 노조들이
파업을 풀기로 결정함으로써 직장폐쇄도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이다.

비록 폐쇄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에 자동철회되긴 했으나 이번 사태는
앞으로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가늠해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노사분규,특히
불법적인 분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이 정부가 방만한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의 경영쇄신과 통폐합을
추진중인 과정에서 파업사태가 불거져나와 이를 방치할수 없었다는게
강경대응의 논리다. 이번 파업에 밀리면 통폐합이나 경영쇄신을 제대로
마무리할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직장폐쇄라는 전례가 드문 강경대응을 선택한 또다른 배경은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사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다.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는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에
있다"(이경식부총리)고 지적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직장폐쇄라는 초강경대책으로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성공했으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노사안정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예산당국인 기획원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을 수용하려면 올해 예산을 수정해야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로선
임금인상요구를 들어줄만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엔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임금을 노사간의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만성적인 공공기관
노사분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같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원관계자)는 지적은 정부의 고충을 잘 말해준다. 결국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