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김
태정 검사장)는 4일 김회장에 대한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김회장이 해외공
사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재무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회장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