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수증대를 위해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조사대상으로 집
중 선정되고 있어 그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세청 및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지방국세
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요원을 현대중공업에 투입해 법인세 조사
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8월말과 9월초에도 현대정공과 현대중전기, 현대엘리베
이터 등 현대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거의 동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 10월 중순께 조사를 끝냈으며, 현재 추징세액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
다.
이로써 최근 두달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현대그룹 계
열사는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국 요원은 서울청 소속 조사2국 2개반
, 부산청 징계조사국 소속 1개반 등 모두 3개반 26명으로 이중 2개반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나머지 1개반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사
옥에 있는 서울 사무소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는 88년부터 92년까지 5개
연도로 알려졌는데 조사기간은 오는 12월11일까지 40일간(실지 조사일 기
준)이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그룹들의 경우 조사대상이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세청의 조사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
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법인이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기 미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수증대를 위한
조처이며 현재 현대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함께 정기 법
인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지난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실형
(징역3년) 선고를 비롯해 현대계열사에 대한 주식장외시장 등록 불허, 산
업은행의 시설자금 배정 제외 등 새정부의 현대그룹에 대한 일련의 조처
로 미루어 볼 때 국세청의 조사는 세수증대와 현대그룹 견제라는 복합적
인 목적을 띤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