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 일각에선 은행연합회 투자금융협회등의 선례를 쫓는
게 무난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하고있는 상태.

그러나 연합회는 지난75년 개정된 "금고법"에 의거,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회원사들을 감리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있는만큼 특정 금고
사장이 회장을 맡는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비상근회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벌써 "운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서울S사 J사장 D사 L사장과 부산P사 C사장 경북D사 K사장등 이른바 "금고업
계 4인방"의 거취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