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
인(77)에 대한 선고공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
사)심리로 열린다.
정피고인은 *현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의 지지요청(대통령선거법위반) *김
영삼당시후보 측근의 방북설 및 한은 3천억원발권설 유포(허위사실공표) *
현대중공업등 계열사주식(1천2백34만주) 자사임직원들에게 불법매각(증권거
래법위반) *현대중공업비자금 5백9억여원의 국민당 선거자금 유용(횡령) 등
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8
순에 가까운 정피고인의 나이와 현대그룹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국가경제
에 공헌한 점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정피고인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