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의 파손및 분실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상규정이 법으로 명시
돼 소비자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되며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행정쇄신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사계약에서부터 최종마무리까지 이삿짐
만을 전문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업을 내년 상반기중 신설키로하고 자동차운
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이처럼 법개정을 추진하게된데는 현행법상 이사화물운송업이 일반화물업과
구별되지않아 이삿짐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문제가 명확하지않을 뿐아니라
웃돈요구등 소비자욕구에 미흡한점이 많기때문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기존 1천2백여개의 이삿짐센터는 등록요건을
갖춘뒤 신설업체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내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모든
공공시설 민간공공서비스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