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민간기업 및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무허가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추진, 경실련 환경관리인
연합회등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있다.
28일 민간단체 및 관련기업들은 환경처가 제안하고 민간단체들이 실행에 옮
기기로 한 무허가배출업소와 상습적 위반업소 제품에 대한 불매.납품거부운
동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을때 기업인과 해당 환경관리인에게 쌍벌처벌
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존폐가 걸린 불매운동까지 벌인다는것은
찬성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동감하지만 여론을 등
에 업은 감정적인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제도속의 환경
기준치에 의한 처벌마저 "사회적인 여론규제"도입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시.도 환경연구기관의 오염측정도 분석결과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이들 부속기관의 측정건수가 과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불매운동을 벌이는것은 문제라고 민간단체들은 지적
했다.
특히 이들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시민운동을 정부가 시행계획
까지 짜서 "강요"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환경법규를 집행하는 환경처
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유재현경제정의연구소장은 "불매운동을 포함한 제품의 최종 판단
은 소비자가 해야하는것이지 원청기업이나 민간단체가 할일이 아니다"며 "우
선 현행법 내에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WCA연합회의 김숙희회장도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했느냐"
고 반문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품불매운동을 환경처가 앞장서고 민간단
체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장준영회장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상품불매운동이
라고 하더라고 불매운동 자체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항상 업무처
리에 쫓기는 시.도 산하 환경연구기관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때 많은 논란을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의 송태영상무는 "환경기준에 의한 처벌 이외에 사회적인 규제를 가하
는것은 문제"라고 말했으며 중앙대 이상돈교수(법학)는 "대기업등 대량 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채 중간소비재 생산업체의 환경파괴
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은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선택 가능한 현안을 중
심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황산성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관이 주도
해서는 안된다"며 행정기관 지원하의 불매운동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