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서머스미재무차관은 26일 "금융산업에 관한 공정무
역법안" 청문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국가와 브라질
등 일부남미국가들의 금융시장개방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정무
역법안은 이들 개도국시장을 개방시키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미은행들의 원화자금조달기회와 신상품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환및 자본통제를 통해 미은행의 영업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무역법안의 금융제재조치와 관련,이미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
는 외국금융기관은 기득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제재조치는 국무부
미무역대표부등 다른 행정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실시될 것이라고 말
했다.
따라서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않는 나라가 받는 금융제재
조치는 은행 증권등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설치에 대한 제한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 서머스차관과 함께 출석한 로라 타이슨경제자문위원장은 이
와관련,무분별할 금융제재조치의 남용은 세계금융센터로서의 미금융시장위
치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면서 제재조치는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 수
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는 현재 7백개가 넘는 외국은행지점및 현지법인이 있으며 외국은행
들은 미국전체 은행자산의 25%,전체기업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나온 핀크미투자은행협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투
자자문업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투자신탁업등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