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서머스미재무차관은 26일 "금융산업에 관한
공정무역법안" 청문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국가와
브라질등 일부남미국가들의 금융시장개방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정무역법안은 이들 개도국시장을 개방시키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우 미은행들의 원화자금조달기회와 신상품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환및 자본통제를 통해 미은행의 영업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무역법안의 금융제재조치와 관련,이미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은 기득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제재조치는
국무부 미무역대표부등 다른 행정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않는 나라가 받는
금융제재조치는 은행 증권등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설치에 대한 제한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 서머스차관과 함께 출석한 로라 타이슨경제자문위원장은
이와관련,무분별할 금융제재조치의 남용은 세계금융센터로서의
미금융시장위치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면서 제재조치는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는 현재 7백개가 넘는 외국은행지점및 현지법인이 있으며
외국은행들은 미국전체 은행자산의 25%,전체기업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나온 핀크미투자은행협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투자자문업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투자신탁업등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