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공직자중 1백36명에 대해 금융자산자료를 해당 점포에 요청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등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
다고 27일 밝혔다.

총무처의 박명재공보관은 "정부공직자들의 경우 주식보유가 적어 실사
의 필요성이 별로 제기되지 않고있다"며 "예금과 달리 주식은 종목.보유
량만 신고하고 거래점포는 등록하지 않도록 돼있어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전증권사 점포에 자료를 요청한다면 실명제의 비밀보
장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