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주조와 롯데칠성음료 합병과정의 주식양
도손실 과다계상여부를 놓고 롯데그룹과 국세청간에 벌였던 소송에서 롯데
측이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롯데그룹의 (주)호텔롯데가소
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억6천여만원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원고가 롯데주조를 롯데칠성음료
에 합병시키면서 주식양도손실을 실제보다 부풀렸는데도 원심이 이를 잘못
계산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인 호텔롯데가 비상장인 롯데주조의 주식을 처음인수한 82
년4월과 양도를 위해 감정평가한 83년8월과는 1년4개월이나 차이가 나고롯
데주조의 경영상태가 좋아졌는데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주식인수 정상가격
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상장주식의 인수가격을 정상가보다 높게 감정평가한 것은
실질적 증여인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인정했다.